공지사항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계획 알림

기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6 16:23
조회
1863

행 정 안 전 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계획 알림


  1. 우리부에서는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의 일환으로 읍면동 소지역사회의 기능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민·관이 함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어 가는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3.  본 워크숍은 주민자치 현장의 사례를 반영해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화의 장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원조직(마을센터 등), 주민 등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시도에서는 참석자 명단(7.10까지)과 행안부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7.11까지)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8. 7. 16 ~ 7. 18 (2박3일)
○ 장 소 : 교원비전센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2182)
○ 참석대상 : 시도(필참), 시군구(팀장, 담당자, 지원조직 관계자, 주민 등)
* '17년 시범사업지(20)과 '18년 선도자치단체(자치분야) 필참
○ 주요내용 : 특강, 사례 발표, 분임별 토론, 개정안 초안도출 등

붙임 1. 워크숍 개최 계획 1부.

2. 참석자 명단(양식) 1부.

3. 표준조례 개정안(행정안전부) 및 검토의견(양식) 각 1부. 끝.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첨부된 파일을 받아주세요.

http://www.incheonmaeul.org/?page_id=11861&uid=1764&mod=document&pageid=1

(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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