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2021 시, 군·구 중간지원조직 ·공무원 역량강화 마을담당 실무자 직무교육 두 번째 열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7 19:41
조회
741
마을에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과
어떻게 협력하지?

지난 6월 15일(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5개 중간지원조직·공무원 마을담당 실무자들의 직무교육이 두 번째로 ‘마을에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과 어떻게 협력하지?’란 주제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열렸다.
  관계맺기에서는 윤희숙 팀장(교육협력팀)의 진행으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의 연계와 협력하면서 디딤돌과 걸림돌은 무엇인지 주제질문나누기를 하였다. 남동구는 자봉센터, 주민자치회, 청년창업지원센터, 마을활동가들과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과 업무적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타 부서의 공모사업의 경계가 모호하여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연수구는 행정과의 협력을 위하여 실무진 회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화재단이나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조직과 협업이 이루어져서 마을공동체와 소통하다보니 마을의제와 고민도 파악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 협업이나 협력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동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점점 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와 연계하려면 조례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자치구마다 근거와 해석이 달라서 일관성 있는 지침이나 행정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이윤 추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광역센터(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는 원도심마을공동체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따른 사전컨설팅과 소규모 주민맞춤형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집담회 모떠꿈과 마을활동가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금은 6개 구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어 광역센터에서는 미설립 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8년 만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2021.6.4.시행)가 광역센터(센터장 이혜경)에서 제안하고, 인천광역시 협치인권담당관 확인, 시의회 조성혜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공간 등에 대한 신설조항(6장 28조)이 추가되면서 그동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침과 행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직무교육 특강은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의 이해와 협력’이란 주제로 장동민 교수(청운대 건축공학과)의 강의로 이어졌다. 1960년대부터 2010대까지 도시개발과 도시주택정책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2010년 이후 새로운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성장보다는 관리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지원조직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내가 살고 있는 4km이내에 생활환경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
일정한 단위 속에서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양에서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은 새로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사회통합적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특강2를 준비해오셔서 마을에서 만나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과 지속가능성 측면, 행정과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특강을 마쳤다.

  특강부터 참여한 이은숙 대표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무엇을 지원할까?’ 에 대한 워크숍 진행을 그대로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특강에서 질문한 내용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에게 관리위탁을 맡겼을 때 수익구조, 사업,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면 그 수익배분 조항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 정밀한 지침,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며 만약 마을기금으로 한다면 투명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마을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공적기금으로 마을에 쓰인다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미추홀구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수익 목적은 아니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운영비나 강사비 정도는 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했다.

  질문들이 워크숍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서 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윤추구는 괜찮을까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는데 다음과 같이 나왔다. 방향제시가 어렵다, 공동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 연결하는 건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할 부분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의지와 책임감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로 관계를 집중해야 한다, 마을안에서 칸막이 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연결, 시민의 공적기금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편의, 행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서류 간소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 행정의 거리감이 느껴진다, 의회의 눈치, 법적 근거, 사례, 권한의 문제, 민원, 이해와 신뢰, 행정의 의지, 우리 안의 근거와 기준을 좁히는 방안, 사람은 가도 체계는 남는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리고 지원사업은 공적모임인가, 사적모임인가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는 공적모임으로 보고 있지만 담당 부서나 행정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 이후 주민모임을 하고 싶어도 대관문제나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조건 때문에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주민모임과 행정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며 사람이 바뀌어도 그 시스템은 남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체적으로 직무교육을 마치면서 참여한 군·구 중간지원조직·공무원 마을담당자들은 마을활동을 하는 실무자들끼리 함께 모여 공감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을 얻고 간다고 했다. 이번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군·구 중간지원조직·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에서는 6월현장이 얼마나 바쁜지 1차보다는 참석이 낮았으나 내용면에서는 더 깊고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들의 실질적인 교육이라 더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 다음 9월에도 다른 주제로 3차 직무교육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

글과 사진 : 교육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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