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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본법」제정,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6 21:18
조회
468

주민 자치권이 보장되는 법안 마련을 신속히 촉구합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했지만 안타깝게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 26조에 담겨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12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국민의 자치 의지를 담지 못한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12월 9일 21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근거조항’을 삭제한 채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2년간 현실과 거리가 멀었던 지방자치제도를 뒤로하고, 국민의 염원을 담아 실질적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앞두고 제1소위(위원장 한병도)에서는 <12월 2일 ‘주민자치회’조항을 통째로 삭제한 안>을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인천은 1차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법 반대 및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비상대책위원회’에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등 6개 기초단체의 주민자치협의회와 사단법인 인천마을넷, 7개 단체가 공동제안으로 12월 15일 주민자치권 보장 법안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기준으로 60개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체서명하고, 자치·공동체 활동가 약 350명이 서명을 진행 중이며, 2천 명(추산) 정도가 연대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국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를 일구어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의 비상시국으로 긴급한 상황임을 공동인식하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경남, 광주, 전남 지역별 대표단이 공동위원장단으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0일부터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캠페인을 SNS에서 시작하고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법 반대 연대서명”을 2021년 1월 5일 기한으로 마무리하고 2021년 1월 6일 예정되었던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은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1월 중순으로 미루어진 상황입니다.

인천에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이혜경센터장님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자치분권 챌린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로 인천시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님, 동인천동주민자치회 윤진수 회장님, 계양3동 주민자치회 윤수연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에 있어서 핵심 요소인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본법」제정, 「마을공동체활성화 기본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촉구” 릴레이 챌린지캠페인은 인천지역은 물론 전국 단위에서 법안의 조항복구 및 제정되는 날까지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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