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34차 마을집담회 모떠꿈_‘마을공동체 기본법 어떻게 담겨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30 17:46
조회
499

제34차 마을집담회 모․떠․꿈(모이고 떠들고 꿈꾸다)이 3월 28일(수)오후3시, 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공동체 기본법 어떻게 담겨질까?’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 되었다.

집담회 참여 동기와 자기소개 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이야기손님으로 참여한 김종호 국장(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으로부터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 입법 과정과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과의 차이점, 쟁점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들은 후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이어나갔다.

김종호 국장은 마을공동체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 주도의 부처 간 상과주의와 칸막이 행정의 문제, 근거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처 별 시범사업 및 정책사업 추진 운영과 지역특성이나 행정역량, 공동체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인 사업추진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동네)단위에서 생활 자치, 공동체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주민 공공성이 확산되고 있고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사회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마을 만들기 정책수립 및 제도화 지원에 관한 마을선언을 추진하고 토론의 과정을 거쳐 기본법의 제정을 앞두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본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핵심 내용으로는 1)지자체의 마을관련 조례제정이 쉬워지게 되고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확대와 참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과 2)기존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마을에서 마을발전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는 버텀업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 3)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위원회 설치, 4)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활동가, 사람)을 양성하고 주민교육 지원, 5) 마을공동체 지속가능성을 위해 마을재단을 설립하고 마을공동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기본법 제정 시기와 관련해 김종호 국장은 "기본법은 국회 내 우선논의 사항입니다. 2018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는데 의외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공론의 장에서는 ‘거버넌스 제대로 작동 가능한가?’를 두고 ‘민간의 역량’, ‘단체장의 의지’, ‘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으며 공동체마다 다양한 마을의 의견과 정책이 담겨질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과 분위기 조성, 이를 담아 낼 수 있는 체계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여자 의견으로 지자체마다 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관심도에 따라 거버넌스 이해가 달라 민간 단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교육)의 장을 정기 과정으로 개설해 참여자 중심의 워크숍으로 운영한 결과 주민참여와 정책제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경험을 소개했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기반 마을공동체는 공동주택관리법(안) 테두리 안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면서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기본법이 입법 제정된 이후 시행령에 담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종호 국장이 답변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 어떻게 담겨질까? 주제로 만난 이번 집담회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14개 분야의 공동체가 참여해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 등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현장의 활동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경험은 나누고 소개했으며 향후 활동 단위에서 공론의 장을 열어 초대하기도 하고 마쳤다.

글 연구담당 / 사진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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