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_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7월 19일(목),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최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회 개별입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있었으며 지원센터 교육담당과 조영숙 인천마을활동가가 참석했다.
발제자 장수찬(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주민자치회 입법의 필요성과 일상의 민주주의 효과’를 주제로 우리나라 기존 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의 한계를 언급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시민의 참여역량, 정책적 영향력과 정책협의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통합을 이룬다며 국내외 사례를 예로 설명했다. 아울러 마을과 읍·면·동이 주민들의 최소기초정부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 발제자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초지방자치의 역사와 기초지방자치변천에 따른 상황을 ‘풀뿌리 자치의 포기’로 표현했으며 지방자치법 혹은 독자적인 독립법률 등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며 주민근접생활단위에서 주민의 자기결정과 자기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실어 법률에 담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주민자치를 법률로 정하는 경우 전국적인 획일성과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실시단위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은 김윤식(前 시흥시장), 최우용(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보경((사)한국자치학회 사무총장), 한상우(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찬동(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입법의 필요성 여부와 입법시 담기는 내용의 범위, 현행 법률과의 충돌, 현장에서의 적용과 주민들의 생각을 나눴다.
사회자는 앞으로 대도시와 소·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방안을 나누는 공론장을 필요하다고 마무리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글 사진 교육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