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2021 주민자치 제도정책 공론장 돌아보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9 19:08
조회
832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지원센터에서는 2021 주민자치 제도정책 공론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인천 주민자치 현장의 과제 중심 공론장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다 보니 참 많은 주제를 다루게 되었지요.


앞선 두 번의 공론장은 정책토론회의 방식으로 운영되었어요. 좌장을 모시고, 발제자, 토론자를 두어 공론을 벌인 후 참가자 의견을 듣는 순서로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우 교수님께서 두 번의 토론장 모두에서 좌장의 역할을 맡아 주셨고, 각 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의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먼저 요약해서 알려 드릴께요.


첫째날
: 충남형 주민자치 정책 사례 인건비와 사무국 지원 중심으로


-발제(서정민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공모방식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음(개소당 26백만원)
: 시범사업기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 형태로 지원
·공동체 사업(개소 당 2백만), 자치회 사업비(총회 결과에 따라 10~25백만원)
·시범사업 중 지속 가능한 모델을 위해 연차별 목표 제시
(사무국, 위원 수, 상근인력, 총회, 사업실행 등)
·개방형 읍면동장제도 시범실시(2개소)
·조례 상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정책수립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조항 설치
·시범실시로서, 도지사의 정책의 일환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가능하나, 시범사업 종료 시 지속
가능한 지원 확보 고민(정책, 정치적 전환에 의한 변화 가능)-토론
(이승원 송도2동 회장, 이정숙 선학동 실장, 조성혜 시의원,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무보수명예직 주민자치위원의 실질적 자치활동에 대한 인정/보상체계 필요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실무역량 고도화, 상근 인력 구성 필수(사무국 설치 요망)
·행안부 제시 모델 상 기존 전담인력 외에 신규인력 배치 후 주민자치 업무수행 및 운영을 전담
하도록 명시
·사무국장과 간사, 사무국 지원 간의 역할 정리 공론 필요
·주민자치회 위원, 실무자, 동 담당자, 동장 간 역할 정리 및 역량강화 필요
·주민자치 실무자에 대한 노동권한 인정
·플랫폼으로서의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노력 필요(관변단체화 견제)
·인천시 차원 사무국 전환 및 자치지원관 제도 확산 필요
·개방형 동장제 및 전담공무원 배치, 전담보직제 등 개선 필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운영 필요,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둘째날 : 주민자치 현장과제 중심 법제도 구축을 위한 방향성과 지역전략


-발제(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정부의 주인으로 주민의 자치활동과 행정과정에의 참여 강조
·수평적(사회적 자본 확장), 수직적(효능감 제고) 참여
·마을 내 결속 지원, 마을 간 가교 역할, 행정과의 협치로서의 역할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직/수평 유기적 연결 가능
·재정적 공헌까지 기대하면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
– 지속적 보조금 지원 필요(암묵적 관행)
·행정서비스 위탁의 경우 지역 주민을 옹호하는 역할의 약화 우려(정체성과 독립성 상실 우려)
·주민자치회 성숙단계 고려 차별화된 재정지원방안 설계 필요
·법인화에 대한 획일적 접근 보다는 개방된 형태의 모형 실험 필요
·공동생산 파트너로서의 행정의 인정 필요(공동설계, 공동전달, 공동평가)
·당장 지방자치법 내 주민자치회 관련 근거 설치 필요하나 개별법 논의는 고민 필요
-
토론
(윤진수 동인천동 회장, 김분자 간석1동 회장, 김정욱 인천연구원 박사, 남궁형 시의원,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
·지속가능한 주민자치회를 위한 법제도화 필요
·역량있는 위원의 순환체계를 위한 위원선정위원회 운영 필요
·주민 대표조직으로 인정 명시 필요
·사무국 설치와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 필요
·지역특성화 사업을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모델활용과 지원체계 필요
·행정사무 간소화 필요, 자치단체장의 의지 중요
·공직선거법 적용에 따른 주민자치회 사업 및 활동 제한 우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적절한 인정/보상체계 필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미비 : 법체계 마련 필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맞춤형 교육설계 및 지원 필요
·주민자치회와 자치경찰제와의 연계 필요
·지속적인 법체계화를 위한 공론과정 필요




이 두 번의 정책토론회는 줌(화상회의)과 유튜브 방식으로 동시 운영되어 첫째날은 222명, 둘째날은 141명이 참여해 주셨고, 2시간이 넘치게 열띤 공론이 이루어 졌답니다.






셋째날 부터는 세미나와 집담회를 결합한 방식의 공론장이 운영되었어요. 앞서 주제에 대하여 40분 정도의 강연을 진행해 주시면, 남은 시간동안 참여하신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공론을 이어가는 방식이지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요약해서 얼른 알려드릴께요.


셋째날,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책임, 95명 참여(줌, 유튜브)


-발제(이호 더 이음 공동대표)
·주민들의 자치역량에 비례해 권한의 이양도 적극적일 필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권한의 사용경험의 축적 지향
·행정의 역할은 시민이 자치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고, 문턱을 낮추는 것
·시민 역시 권한에 따른 책임, 주체로서의 적극적 태도 갖춰야 하며, 행정에 대한 의존도 낮춰야 함
·행정과 시민 사이 언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시간 필요
·명확한 권한과 역할, 책임 명문화 필요
·예산 지원과 지출의 자율성 강화 : 신뢰기반으로 운영
·연임규정에 대한 재고 필요 : 연임을 권리가 아닌 기회로 인식할 필요 존재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 역시 행정의 공동책임


넷째날,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 실질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96명 참여(줌, 유튜브)


-발제(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게마인데와 자발적 주민자치근린회로서의 근린협의회
(네이버후드 어소시에이션) 비교
·지역 기반의 다양한 근린자치활동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주민자치회가 설치, 운영되도록
분권강화 및 행정체계 개편 필요
·읍면동 단위 자치권한 인정 및 주민주도의 강력한 주민자치 지향(더 작은 분권, 스스로 책임
질 수 있는 권한)
·주민자치회의 자기책임성(세금/기금조성 등) 강화 필요
·주민총회의 현 위상(공론장)보다 강화 필요(주민 최고의사결정)
·읍면동 단위 자치권 강화는 지방자치법 내에서의 개정으로 가능


다섯째날, 주민자치회의 법인격과 그 조건, 98명 참여(줌, 유튜브)


-발제(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민자치회 법제화 필요(지방자치법 속에 핵심적 내용 포함)
·지역 공동체 주축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강조(공동체 촉진, 주민과 정부 연결, 공공서비스
전달, 자산이전) - 역할에 따른 법인격은 이미 인정 가능
·주민자치회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주민자치회 대표성 강화 필요
·행정수탁사무만을 위한 법인격 논의는 잠재적 위험사항 존재 : 정체성과 독립성 상실, 관리적
기술에만 집착 등
·기존 주민자치회의 효능감 제고를 위해 안정된 재정자립기반 마련(재원조달) 필요(보조금,
마을기금, 사회적경제 운영수익, 수탁사업, 자산이전 및 활용 통한 수익, 기부금 등)
·법인화는 공신력, 투명성, 재산소유 등 장점 존재하나, 제약과 책임 역시 강화되어 임의성,
융통성 적어짐
·비법인 사단의 경우 역시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주체 되는 것 가능하여 장단점을 비교, 주민자치회가
갖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유형적으로 파악하여 논의 할 필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에 대하여, 기존 대의민주제에서의 위임된 대표성이 아닌 결사체 민주주의에
서의 자발적 참여를 인정하는 대표성으로 부여
·주민자치회와 주민 사이의 경험적 관계로서 대표성을 확고히 하도록 다양한 참여통로와 과정,
산출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


여섯째날,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재정민주화, 173명 참여(줌, 유튜브)


-발제(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 더 작은 단위 자치권한 인정
·대표성 기반 시/군구 공유자산에 대한 활용권한 실질화 필요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법인격 인정(공법인/사법인)
·주민세 환원을 통한 읍면동단위 마을기금화 제도 마련
·대표성, 공공성 기반 주민자치회 자산 취득 인정
·주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주체로서 주민자치회 기능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
(자산, 자원, 사업권한, 수익 등) 인정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일상적 학습/공론체계 운영
·읍면동주민자치 개별성 인정하에협의회 기능 강화 통한 실질적 자치권한 행사


일곱째날, 주민자치회 회장과 임원, 위원의 위상과 역할, 책임, 82명 참여(줌, 유튜브)


-발제(송문식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민주주의 방식과 지역의 기관(단체)과의 협력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의 변화를 만드는 비전을 수립하는 것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자발성, 정보와 지식(학습), 문제해결에 나서는 책임과 실천력 중요
·주민자치위원의 가치와 태도 : 민주적 습관, 민주성 – 연결, 다름, 생명을 위한 긴장 포용력,
개인적 견해와 주체성 의식, 공동체 창조능력 겸비
·주민자치회 임원은 협업촉진자 : 민관의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 하는 사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균현잡힌 시각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사람
·협업촉진자의 덕목 : 관계형성을 위한 소통력, 민주성, 효율성(합리성), 갈등조정, 의제도출
(창의성) 등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 : 공익의 실현, 마을을 경영
·숙의공론 / 기후위기 / 지역 네트워크 / 마을안전 / 민관학협력 / 실행법인
·당사자로서 문제해결하는 주체, 보충성의 원칙
·자발적 협력, 호혜성의 규범, 참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 확장
·읍면동 협력체계, 거버넌스, 협치 구조 구현 중요
·학습과 공론 중요


요약된 내용 위주로만 얼른 공유해 드렸는데요, 사실 각각의 공론장 마다 예정된 2시간이 부족할 만큼 꽉꽉 채워 운영되었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들 께서는 강연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시곤 하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쏟아내 주셨지요.






그렇게 7주에 걸친 인천의 보다 나은 주민자치 제도를 위한 대장정은 11월 18일이 되어서야 마침표를 찍었답니다. 요약된 것 외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참여하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했는지 많이 궁금하시지요? 요 아래 각 공론장별 유튜브 주소를 공유해 드릴께요. 언제든지 그날의 공론장에 다시금 참여하실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날들의 발제, 토론, 강연자료도 아래 링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니 보시는 대로 들어가셔서 내려 받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셔요.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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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

(공론장 자료 내려받기)
https://bit.ly/공론장자료



수많은 말들이 모아져 인천의 주민자치는 한걸음 더 성숙해 집니다. 더 나은 주민자치제도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지원센터, 그리고 주민자치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더욱 성장한 주민자치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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