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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치’, ‘모두의 마을’, 마을협치로 가능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27 16:22
조회
31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이혜경 센터장

 

인천에는 550여개의 마을공동체가 있다. 시·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기준 2013년부터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151개 읍·면·동에 이른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주민자치기반 마을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치제도 혁신과 사람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주의 쟁취의 시대를 지나 주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인천시도 발맞추어 협치를 일상에서 뿌리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사회혁신 및 읍면동 주민참여 정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의 내용을 보면 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풀뿌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제도 혁신, 주민자치회 권한과 책임 강화, 동장 주민추천제도를 통한 읍면동 행정혁신, 주민세 활용과 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함을 뜻한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마을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마을의 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치는 자치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 누구나 자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마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차세대 마을리더를 키우고 양성하는 것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다. 주민의 자치의식이 일상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향후 지역사회를 내 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동시에 행정의 주민자치와 협치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치의 시대로 접어드는 요즘 민·관, 민·민협력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풍토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협치’는 민·관, 민·민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서로의 특성과 관성으로 인해 처음부터 손발이 잘 맞지는 않을 것이다. 협치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존이구동’의 정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서로 달라도 존중하고 그 중에서도 같은 것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이 서로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민·관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을 토대로 지역사회 일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마을이라 하더라도 종종 민·관 갈등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협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켜가 쌓이고 자치역량은 성숙될 것이다.

이러한 민·관 갈등을 최소화하고 ‘마을협치’를 향해 잘 출발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자치에 대한 공동학습이 필요하다. 협치, 민주주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학습을 함께 해보는 것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기반이 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활동이 지속가능할 것이다. 그 토대 위에 공론장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주도 마을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더불어 마을계획을 실천하기 전에 민과 행정의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쿄의 스기나미구에서는 10년간의 민·관의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스기나미구 민관협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도 했는데 이런 명확한 역할 분담은 예측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마을협치를 위해 민·관이 함께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자치력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의식과 지향점을 갖는 민주시민과 마을리더 양성이 우선이다. ‘민·관 마을 협치학교’를 운영하면 좋겠다.

둘째, 마을의 주민자치 주축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조직의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 누구나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 문턱을 낮추고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리더들의 자치역량강화는 필수다.

셋째, 행정은 자치에 기반한 마을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필수로 해야 한다. 주민자치기반 마을활동가가 필요하다. 또한 동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에서는 주민자치기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동장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장추천제도를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천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민관합동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조례 제정 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따르기보다는 인천의 고민을 담은 주민자치회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설치, 마을공동체 기금, 공동체 공간 지원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협치는 주민이 행정과 수평적인 권한을 가질 때 가능하다.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자치권한이 있어야 한다. 마을은 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진입할 경우가 많은데 1년 단위의 사업비에 의존하다보면 정작 하려고 했던 공동체 활성화는 뒷전이 되고 사업 자체에 급급하게 된다. 이는 예산에 따라 움직이고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을 활용하여 마을계획을 주민이 직접 만들고 주민총회 등의 공론장을 통하여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기를 기대한다.

‘누구나 자치’를 통한 ‘모두의 마을’을 지향하는 것,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협치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관계가 수평적일 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마을협치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일상에 뿌리내리는 최적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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