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안내

기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9 17:58
조회
1381



2014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안내



2014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개인 는 단체는 반드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4. 6. 9 ~ 6. 11 (3일간/총10시간)

장 소 : 상시학습장(서별관 2층)

교육기관 : 「인천시 마을기업 지원센터」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

교육혜택 : 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향후 마을기업 선정

교육세부일정

회 차

구 분

시 간

강 의 주 제

강 사

1일차

(6. 9 월)

기초이해

13:00~14:00

- 등록 및 개강식

진행자

14:00~15:00

-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방선이

15:00~16:00

- 마을자원과 지역문제 해결

노형진

16:00~17:00

- 그룹 활동

진행자

2일차

(6.10 화)

계획수립

09:00~10:00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김상복

10:00~11:00

- 사업비 편성 수립 계획

11:00~12:00

- 그룹 활동

진행자

3일차

(6.11 수)

14:00~15:00

- 마을기업 사례발표

유명상

15:00~16:00

- 공동체 사업계획 발표회

진행자

16:00~17:00

- 수료식

진행자

※ 문의사항 : 중구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담당자(☎760-6923)




2014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선정요건(대상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다만 법인이 아닌 경우 공모에 신청은 가능하나, 약정 체결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지역주민 5인 이상의 출자와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 되어야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예비마을기업 지정 시 1회에 한하여 30백만원한도 지원

- 지원방식 : 2회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차 교부시에는 자부담 이행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

- 교육 및 컨설팅 :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 인건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이 원칙으로 사업계획서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은 반드시 이행

자부담액 : 총 사업비의 10%이상

- 마을주민들이 총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이상을 공동출자

□ 선정절차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의무)

사업 공모 및 신청서 접수

신청단체 심사(구 심사위원회)

시 및 안행부 최종 지정 통보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우)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2층

032-777-8200

032-777-7892

뉴스레터 구독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